5999원씩 수상한 결제… 신한카드, '더모아' 바뀐 포인트 유의사항 보니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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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일부 고객의 부정결제로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더모아' 카드의 포인트 적립기준을 손질했다. 포인트 적립은 개인회원 약관 또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카드는 15일 '더모아' 카드의 중요 유의사항 추가 및 제공기준을 고객들에게 안내했다. '더모아'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로 포인트를 모아 제테크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신한카드는 지난해말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약사들이 지인과 가족 등의 더모아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를 발견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경우 등이다.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도 확인했다. 한 달 포인트가 100만원이 넘으려면 하루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을 결제해야 한다.
이에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행태를 보인 고객 890명에 대해 개별안내와 소명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신용카드를 정지한 바 있다. 신한카드는 이와 관련한 손실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는 이번 공지는 통해 "더모아 카드의 적립서비스는 대상 결제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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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대여 또는 제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 ▲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등은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례도 언급했다. 먼저 5999원 또는 5990원 등 특정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이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하는 거래를 지목했다.
포인트 적립 제외(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등)를 회피하기 위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판매상품으로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도 법령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아울러 ▲배우자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회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당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이상 거래로 탐지되는 거래 등을 언급하며 카드 사용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카드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가맹점 등을 통한 정상 거래 여부 확인 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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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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