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금융사기' 블루문펀드 대표 사망… 法, 공소 기각
차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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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투자금 돌려막기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블루문펀드 대표가 사망해 재판이 종결됐다.
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사망해 지난 1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유무죄와 상관없이 공소를 기각하게 돼 있다. 유죄 여부를 따져야 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블루문펀드 등을 운영하면서 신규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상환액을 메우는 일명 '투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10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투자금 돌려막기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해외로 도피했으나 지난 2021년 10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후 구속됐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풀려났지만 복귀 예정일에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재차 도주했다.
이후 김씨는 검찰의 추적 3개월여 만에 강원도에서 검거됐고 지난 2022년 8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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