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강 군수는 대법원 판결 직후 군민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강 군수는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무거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영광군 발전과 영광군민을 책임지는 행정수장으로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 가눌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들이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공백과 혼란을 겪게 됐다.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A 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부군수는 이날 전남도와 영광군의회에 직무대행체제 전환을 보고하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직무대행으로 취임했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