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낙선·낙천 의원 접촉… 채상병 특검 이탈표 단속
김인영 기자
공유하기
|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예정인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 이탈표에 대해 "10표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당론으로 정한 조치인 만큼 이탈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해 부결시키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론으로 부결을 막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말했고 오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들이 다수라면 당론 채택 없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서는 당론 채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의원 등을 개별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웅·안철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인 것에 대해 "두 분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했고 한 분은 정확한 의사를 아직 직접 듣지 못했다"며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큰 이변이 없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세 분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찬성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