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라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표(맨앞 가운데)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라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표(맨앞 가운데)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는 탄핵소추 사유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4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다"며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해 충돌"이라며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대부분의 교과서에 쓰여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현재 김웅·안철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에)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며 "추가로 세 분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천·낙선된 분이 정치권으로 복귀하려면 (시기상) 내후년 재·보궐 선거나 4년 뒤 총선인데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힘이 완전히 빠졌거나 윤석열 정권이 종료된 뒤"라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안 되겠지만 추가 찬성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