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명 '불법 감찰·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 대표(오른쪽)와 임 전 실장. /사진=뉴스1
검찰이 일명 '불법 감찰·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 대표(오른쪽)와 임 전 실장. /사진=뉴스1


'불법 감찰·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과 2022년 이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정부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데 관여했다며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5개 부처(국무조정실·교육부·농림부·여가부·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것으로 종결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은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은 지난해 기소됐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