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누수, 자녀・반려견 등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손해는 보상하지만 직무수행이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및 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누수, 자녀・반려견 등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손해는 보상하지만 직무수행이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및 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A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행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반려견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했다. 그 결과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치료비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책임정도에 따라 일부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배책 가입하기 전후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일배책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 보상하므로 중복보상이 불가하다. 따라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는 것이 좋다.


주택 누수로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장판 등)과 손해방지비용 등은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2020년 4월1일 이후 가입한 피보험자는 실거주가 아닌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치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축구 등 운동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엄연히 다를뿐더러, 일상생활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 일배책은 본인과 가족(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일배책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인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다.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의 일배책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한 뒤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