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건설 37년 걸리는데… 관련법 마련 '하세월'
여야 정쟁속 21대 국회 고준위법 처리 무산… 임시저장시설 포화 임박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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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결국 여야의 정쟁에 밀려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수 원전의 임시저장소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미뤄지면서 원전이 멈춰설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임기가 전날 종료됐다. 여야는 지난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고준위 특별법은 채상병 특검법 등에 밀려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처분 시설의 설치 절차, 저장 용량, 해당 지역 지원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 중 생긴 핵분열 생성물 때문에 높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 방사선을 막아주는 차폐구조물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냉각재로 채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율이 한계에 임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빛 원전 내 저장시설은 78.7% 포화 됐으며 2030년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한울 원전의 포화율은 77.8%로 2031년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전 외부의 중간 저장시설, 영구 처분시설로 옮겨야 한다.
문제는 영구저장시설 마련이 첫발도 떼지 못했다는 점이다. 핵연료를 영구처분하려면 10만년 이상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거대하고 튼튼한 시설이 필요하다. 한국은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안전성을 우려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 여야의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왔고 다른 정쟁까지 겹치면서 임기내 처리가 무산, 관련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영구저장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의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영구저장시설은 부지 선정 절차부터 시설 확보까지 37년이 소요된다. 초반 13년은 조사 계획 수립과 부지 확정에 필요한 시간이고 나머지 24년은 시설 건설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이다. 조속히 근거법안을 마련해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마련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법안을 수정하든 해서 22대 때 바로 입법안을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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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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