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말다툼 과정에서 가스총을 발사한 편의점 점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손님과 말다툼 과정에서 가스총을 발사한 편의점 점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의 얼굴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편의점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9일 오전 1시24분 인천 남동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65)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물건 계산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팩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B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피고인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우유팩을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님 B씨는 A씨가 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