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녀가 TV연애예능 출연, 충격"… 어머니와 손잡고 '뻔뻔'
김유림 기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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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선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제보자가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사연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와 남편 측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보자 손을 들어줬다.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제보자는 "아직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재산분할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트라우마가 남은 것 같다. 그때 생각하면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많이 불안하다"며 "이혼하면서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로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정작 가정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상간녀로 지목받은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를 통해 관련한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을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해당 여성이 출연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 측의 입장도 공개됐다. 제작진 측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명시해서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 해당 출연자에게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 1일 첫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내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초현실 리얼리티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부모 동반 합숙형 맞선 리얼리티인 것. 때문에 해당 출연자 역시 어머니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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