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의혹으로 피소된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가 오는 15일 발표된다. 사진은 트로트가수 숙행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상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숙행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온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40대 주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를 집행한다. 원고 소가는 1억원으로 책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기 남편이 숙행과 외도했다며 두 사람의 스킨십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그는 "남편이 집에 잘 안들어오고 외출이 잦더니 2025년 2월 집을 나갔다더라"라며 두 사람이 동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억울함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며 출연 중이던 MBN 프로그램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