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앞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UN 출신 가수 김정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UN 출신 가수 겸 연기자 김정훈이 입대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법원이 앞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UN 출신 가수 김정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UN 출신 가수 겸 연기자 김정훈이 입대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앞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벌금 1000만원에 김정훈을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정훈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정훈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앞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치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