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전화 던지며 소란 피운 학부모의 최후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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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30대 학부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어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내부 또는 그 근처에서 아동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자녀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 개인 추측만으로 가치관 형성·인격 발달을 위해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피해 아동들을 학대해 아동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자녀가 학칙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수업 중 사용하다가 B씨에게 압수당한 것을 알게 된 뒤 학교를 찾아가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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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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