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지 보름 만에"… 연인 흉기로 살해 후 자수한 50대 중형 선고
최혜리 기자
2024.06.14 | 14: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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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에서 A씨(56)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12에 자수해 감형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 대해 "죄를 뉘우치기 위해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정황을 고려해 자수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를 알게 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했으며 전에도 배우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는 등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29일 밤 10시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가 쓰러지자 112에 신고한 A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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