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을 빚던 서울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사비 갈등을 빚던 서울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서울시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당7구역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사비 검증 업무 대행 결과 282억원 증액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해결됐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526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해 갈등이 빚어졌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분 280억원, 물가변동분 246억원 등 총 52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분 280억원 가운데 108억원은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가변동분 246억원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진 않았다. 다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시공사가 요청한 금액의 절반(53%) 수준인 총 282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서울시는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SH공사는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도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해당 검증은 8월 쯤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