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이혼 판결문 수정,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선대회장 기여분 125배, 최태원 160배로 판단"
이한듬 기자
1,736
공유하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언론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마했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는 이 같은 기여도 또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주식가액 비교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2024년 4월16일에 나타난 주식가액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대회장 별세 무렵부터 항소심 변론시점인 2024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아니라 160배가 된다.
최 선대회장의 기여(125배)와 최 회장의 기여(160배)를 비교하는 경우 125보다 160이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고 최 회장과 최 선대 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며 "160이 125보다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최 선대 회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문 수정은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