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한 공인중개사무소. /사진=뉴스1
전세사기를 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한 공인중개사무소. /사진=뉴스1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229명에 달하며 이들은 180억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제4-1형사부(성의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수년간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부산지역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A씨는 1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죗값을 갚으며 살겠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A씨는 자신이 했던 말과는 딴판으로 피해자들에게 그 어떠한 변제의 약속과 협의 노력,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그대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피해 회복 관련해서는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