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답변 어렵다" 반복에… 정청래, 10분 퇴장 조치 명령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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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답변이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하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0분 퇴장 조치를 내렸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이 전 비서관에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전화한) 이날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건가,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를 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의 답변에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말했다. 10분 동안 퇴장하시길 바란다"며 퇴장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발언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수사 중이므로 발언할 수 없다는 법에도 없는 핑계를 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다른 수사에서도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오늘(21일) 입법청문회는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라며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한해서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이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자 정 위원장은 "파악하면 파악한 대로 잘해라. 마지막 경고"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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