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수차례 스토킹"… 50대 집행유예 그친 이유
"잘못 인정한 점 등 고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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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가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에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 소재 아파트에서 모르는 사이인 B씨를 상대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입주민이 나오는 틈에 공동 현관문을 통과한 뒤 B씨 거주지 출입문을 여러 번 잡아당긴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B씨 집을 찾은 것은 총 7차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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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