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하반기 '추가심사'를 도입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하반기 '추가심사'를 도입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7~12월) 안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험요소로는 ▲계약형태(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전세보증금≥매매금액) ▲임대인 전세사기 연루여부 ▲계약관련자(대리인·개업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관련성 등이다.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근거 마련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