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추이/그래픽=김은옥 기자
법정 최고금리 추이/그래픽=김은옥 기자


/사진=머니S
/사진=머니S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고금리 장기화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를 하향 조정하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금리 상한선은 이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정부가 정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민주당 발의안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5%포인트 내리는 방안이다.

66→20% 최고금리 인하… 대출잔액 14% 감소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2010년 연 44%, 2018년 연 24%로 내려갔다. 2021년 7월 20%까지 최고금리를 내렸고 2021년말 14조6000억원이던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12조5000억원으로 14.38% 감소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수익이 줄어든 대부업체는 속속히 문을 닫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형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폐업했고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수는 6개월 만에 174개가 감소한 8597개로 집계됐다.
/사진=대부금융협회
/사진=대부금융협회


반면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로 2023년 6월말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대부업 연체율은 2021년 말 6.1%에서 불과 2년 만에 급등한 것이다.

제도권 대부업체는 대출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은행보다 금리는 높지만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는 만큼 불법 추심 가능성이 작다.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기 쉽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위권 대부업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마지노선 금리는 연 24~25% 수준"이라며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출 경우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 대출자 후생 증가액 30.9만원

대부업체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연동형 최고금리는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법종 최고금리를 연동하는 제도로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취약차주 대출시장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프랑스는 최고금리를 시'장평균금리의 1.33배'로 규정하고 독일은 '시장평균금리의 2배'와 '시장평균금리 + 12%포인트' 중 낮은 값으로 설정한다.

한국은 신용대출의 만기와 유사한 통안증권(1년물) 혹은 국고채(2년물)의 금리를 연동형 최고금리의 벤치마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기준금리를 벤치마크 금리로 삼을 경우 2금융권 조달금리와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예컨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로 인해 조달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약 75만4000명의 금리가 평균 1.38%포인트 올라간다. 2금융권 신용대출 금액이 1인당 약 911만6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월 상환부담 증가액은 약 1만원에 올라간다. 반면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통해 시장 참여 기회를 얻게 되는 대출자의 여유자금은 한 달에 30만9000원 늘어난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며 "고정형 최고금리 아래에서 배제됐던 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