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4평' 드디어 바꾼다… '주거기본법' 추진
조국혁신당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실현 나서겠다"
김성아 기자
2,603
공유하기
|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섰다.
22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1호 당론 법안인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는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에서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 국한된 주거권 보장 범위에 '경제적 위험'을 추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익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 국가·지자체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여기에 현행법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개정해 1인 기준 13.2㎡(4평)의 면적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수 냉·난방과 수도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황 원내대표는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때"라며 "아직 구제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근본 해결 방안도 국민 주거권 실현에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회주택활성화 제정안'과 '임대차법 개정안'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