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2024년 임단협 잠정안을 거부했다. /사진=뉴스1
한국지엠 노조가 2024년 임단협 잠정안을 거부했다. /사진=뉴스1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 23일 도출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47.8%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총원 7242명 중 66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기권 533명, 찬성 3159명, 반대 3441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10만1000원 ▲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00만원 ▲설, 추석 귀성여비 100만원 신설 등을 포함한 단협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23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0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금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5% 이상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평·창원공장 생산물량의 30% 내수 물량 우선 배정 ▲고용안정과 신차 물량 확보를 위한 고용안정 협약서 확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