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평군청 민원실. /사진제공=가평군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평군청 민원실.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올해 8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7일 가평군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공무원 1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담당업무는 취득세, 토지이용, 생계급여, 사설 묘지, 장애인복지, 공장 설립 인가, 건축 허가,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등이다.

민원 후견인 지정 대상은 △법정 처리기일이 7일 이상이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업무 우선 지정)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민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민원 등이다.

서태원 군수는 "민원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원 후견인제 운영으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분야별 후견인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