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인서' 제출… 연세대, 조국 아들 석사학위 취소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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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는 입시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이 발급해 준 인턴 확인서는 허위였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조씨에게 허위인턴확인서를 발급했고 연세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섰다.
지난해 9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연세대는 최 전 의원의 형이 확정되자 조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를 논의했고 최근 취소를 결정했다. 연세대는 학칙에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고 명시했고 조씨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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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