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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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 등을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범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7만원도 명령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회사 직원들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단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정에 나선 권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직원들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소속사 직원은 평소 수면 장애가 없었지만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았다
또 그는 평소 수면 진정제를 복용하던 직원이 처방 받던 약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대표 측은 지난 6월20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병력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한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둔 법정 분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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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