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복대에 숨겨 마약 밀반입… 밀수·판매·투약책 등 86명 검거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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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베트남에서 확보한 마약을 속옷 등에 숨겨 국내 밀반입한 밀수사범과 이를 구매·투약한 마약사범들이 적발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밀수사범 6명(구속 4명) ▲판매사범 28명(구속 20명) ▲매수·투약사범 52명(구속 10명) 등 총 86명을 검거해 3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태국·베트남 마약조직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거나 구입·판매·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밀수사범 A씨 등 일부는 직접 현지로 나가 마약을 복대나 브래지어, 생리대 등에 숨기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지 밀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건 당 300만~4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도심지 모텔에서 필로폰 순도를 높이는 정제 작업을 벌인 후 유통까지 시도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 사회초년생이거나 채무자들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또한 범행 전에 신분증을 들고 "나는 ○○님(텔레그램명) 마약 밀수책 ○○○이고, 마약을 갖고 도망치면 가족 집에 마약이 배달되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하는 일명 '충성영상'을 촬영해 총책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사범들은 퀵서비스로 케타민을 넘겨받아 유흥업소 관계자들에게 팔거나, 서울인천부산수원지역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지역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던지기 수법이란 구매자가 비트코인 등으로 가격을 치르면 판매자가 약속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9월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약 1년 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 1.9㎏, 대마 2.3㎏,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을 압수했다. 필로폰 1.9㎏은 6만3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2304만원을 압수했고 이 중 1544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해외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과 국내에 상주하는 밀수사범과 판매사범 추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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