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설계사, '42억' 보험료 대신 내줬다… 금감원 "형사처벌 대상"
금감원, 보험업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사례 적발… "과당경쟁 우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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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한 보험 설계사들이 적발됐다. 보험설계사들이 소속된 보험대리점(GA)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금감원은 22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제재사례'에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설계사들은 주로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고객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32명은 1026건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668명에게 총 42억462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설계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업무정지 30일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행위를 방치한 보험대리점 역시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았다.
또한 일부 설계사들은 베이비페어나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등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들 역시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 대납 및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는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당경쟁을 유발해 보험업계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인해 4명의 보험 설계사 등록이 취소됐으며, 16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그 결과 보험대리점 4개 사의 등록이 취소됐으며, 한 명의 임원이 해임 권고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특별이익 제공을 묵인하거나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보험업법에 따른 제재는 보험사와 설계사뿐만 아니라 불법 혜택을 받은 계약자에게도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도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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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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