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만명' 소상공인 빚 5000만원 탕감… 1억 이하 채무 90% 감면
[2차 추경안] 금융 부분 추경 약 1조1000억 책정…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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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한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143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부분 추경은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주는 게 골자다. '7년'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 '5000만원 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을 감안한 금액이다.
프로그램은 일괄 매입형으로 추진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가 장기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인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기구과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 기구가 사들인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 후 소득·재산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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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프로그램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다. 약 4000억원은 정부가 마중물 형태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총 매입 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약 113만4000명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를 조정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총 13만1000명(채무 21조2000억원)이 신청했고 약 7만5000명이 6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았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은 코로나19와 내수 부진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채무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제공해왔다.
지원 대상도 늘린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업영위자가 대상이었다. 추경 반영 예산은 약 7000억원이다. 수혜 규모는 10만1000명으로 예상된다. 채무 규모는 6조2000억원이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채무를 조정하고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한다는 대통령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두 공약을 하나의 주머니에서 하기보다는 각각 해야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새출발기금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업종 제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며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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