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선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대구 지역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선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대구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한 선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폭행, 성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22년 8월 대구 한 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3명을 불러 세운 뒤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는 일명 '기절 놀이'를 시켰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함께 샤워하던 후배의 항문을 인근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해당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 연습 중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A씨 등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배구부 내부에서 이뤄지는 선후배 사이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전학을 가거나 오랫동안 해 온 배구를 그만두게 되는 등 선수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