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연차 이틀 활용시 '6일 황금연휴'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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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0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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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대비해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고 말했다.
그는 "긴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할인율 확대, 동행 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비상 응급 대응 주간'(오는 11~25일) 세부 계획에 대해선 "총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 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며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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