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징역 4년 선고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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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씨(28)가 사기, 명예훼손, 아동 학대 추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이 판사는 전씨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에 대해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위해 유명 회사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줬다. 이중으로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조카 중학생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군이 남현희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전청조는 지난 2월 1심에서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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