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다 먹어"… 각종 '가혹행위' 일삼은 선임병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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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모욕·특수폭행·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임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후임 B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혔다.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B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지를 넣고 박스테이프를 감아 만든 몽둥이로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장난을 친다며 종종 B씨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꼬집었다. 쓰레기 정리 작업 중엔 역시 장난이라며 야전삽으로 B씨 오른쪽 발등을 찍기도 했다. 또 신던 양말을 B씨 코와 입 부위에 문지르는 기행을 저질렀다.
일명 '악기바리'로 불리는 음식 고문도 했다.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먹고 있던 컵라면에 치즈 10장을 넣고 밥을 말아 먹게 했다. 얼마 뒤엔 라면에 버터를 넣고 녹인 후 국물까지 다 마시게 했다. 삼겹살 회식 후 후식으로 비빔면 20봉지를 먹다 남기자 이를 B씨가 구토할 때까지 몰아주기도 했다.
또 취침 소등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합심해 불을 켜고 끄는 행위를 반복하게 했다. 이후 잠을 자려던 B씨가 1시간에 걸쳐 자지 못하게 학대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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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