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 구역. 사진제공=수원시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 구역. 사진제공=수원시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수원지역 교통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수원무),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군 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29일과 9월3일 각각 발의했다.

수원 지역 전체 면적의 48% 정도가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 실정이다. 이번 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하고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수원 군 공항 고도 제한으로 인해 공항과 인접 지역이 다른 곳보다 더 낙후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염 의원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0m)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전국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