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아파트가 온라인에 버젓이… 삭제된 허위매물 9.5만건
지난해 기준 실거래 자료 분석… 올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도 1만3195건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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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삭제된 부동산 허위매물이 9만5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증된 순매물 건수(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807만2921건이다.
이 가운데 9만5789건이 거래가 완료된 뒤에도 광고가 유지된 것으로 드러나 삭제됐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게재된 매물들의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한다.
완료된 매물은 삭제 요청하는 업무도 수행해 왔다.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낚시성 허위매물은 지속해서 늘었다. 2022년 4만1430건이었던 삭제 건수가 지난해에는 9만5789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올해도 7월까지 9만1312건이 삭제됐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따르면 2021년 9002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4155건, 2023년 2만1686건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1~6월)에만 1만821건이 접수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각 지자체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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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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