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정씨의 모습. /사진=뉴스1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정씨의 모습. /사진=뉴스1


의대생 학부모들이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퍼뜨린 전공의 정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경찰은 정씨가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피해 의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우려하고 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 관계자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씨 가족을 만나 회원들이 모금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 전공의를 위해 1000만원보다 더 모았지만 일단 1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정씨) 가족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는 잘못이지만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변호사비가 많이 들고 현재 (정씨가) 사직한 상태라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변호사비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정씨는 잘못했고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구속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너무 안타까웠고 20대 중반인 청년이 안타까워 변호사비라도 쓰라고 모금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올린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명단에는 피해자 실명과 소속 병원 등이 적혔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 당시 정씨가 게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