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견인하려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죽인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견인차 기사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차량을 견인하려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죽인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견인차 기사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러 온 운전기사가 부상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발각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이필복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견인차 기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3시15분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변천리 제2중부고속도로(서울방향) 상변천 졸음쉼터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B씨를 차량으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오전 2시15분쯤 이미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 B씨는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량 밖으로 나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A씨는 견인차를 몰고 B씨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차량에 밟힌 B씨는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견인차로 B씨를 밟고 지나갔지만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A씨의 아우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차량을 향해 가던 중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를 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견인차 기사들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5월 초 A씨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했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했다.


사망자 B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이 밟고 지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가해자 A씨는 "B씨가 이미 사망한 줄 알았다"며 "2차 사고로 누명을 쓰게 될까 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돌사고로 다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쳐 역과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해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