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입분 섭취를 강요하고 잠을 안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헌법 재판소 깃발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입분 섭취를 강요하고 잠을 안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헌법 재판소 깃발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하고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목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강요방조 등 혐의로 빛과진리교회 김모 담임목사(6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훈련 조교 리더 최모씨(46)는 징역 1년, 김모씨(50)는 징역 10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 리더들이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련 조교 리더들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 먹이기' '40㎞ 걷게 하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하루 한 시간만 자기' 등의 엽기적인 행위를 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김 목사에게 징역 2년, 훈련 조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해 낸 훈련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뿐이다"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훈련 조교들이 훈련 참가자에게 비이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담임목사는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이유모순, 강요죄 및 강요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