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0일 성명을 통해 "사형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해당 연석회의에는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7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9개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2019년에 제기한 사형제도 헌법소원에 대해 2022년 공개 변론까지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해 공개 변론 재개나 심사를 미루지 않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형제도 완전 폐지로 생명 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인권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는 마지막 국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이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진행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달 퇴임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은 "사형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송구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