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11일에 열린다. 사진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11일에 열린다. 사진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11일에 진행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사고에 대해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다.


검찰은 차씨를 기소하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차씨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