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19% 폭리' 쿠팡 계열사… 금감원, 오늘 검사 착수
'쿠팡-쿠팡페이' 계정 공유 시스템 들여다볼 예정
쿠팡파이낸셜, 입점업체에 최대 연 18.9% 금리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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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쿠팡 주요 계열사인 쿠팡페이와 파이낸셜에 대한 동시 검사에 착수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쿠팡페이로부터 자료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검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일 현장점검을 본격 시작한 뒤 수차례 점검 기간을 연장했다. 쿠팡페이 측은 쿠팡이 미국 기업인 이유로 내부 처리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과 쿠팡페이는 같은 아이디로 연동돼 있다. 이는 계정을 공유하는 '원 아이디' 시스템으로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 계정이 자동 생성된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까지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가운데 쿠팡,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에도 나선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 입점업체에 최대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을 제공해 왔다. 이른바 고금리 이자 장사 논란이 일어 지난해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됐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400만원이며 평균 금리는 연 14.1% 수준으로 집계됐다.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최대 18.9% 금리를 적용했다. 연체 발생 시 판매자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맞는지 등을 이번 검사를 통해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동시검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현장점검에 이어 보다 정밀하게 사건을 조사하기 위함"이라며 "쿠팡페이에선 정보유출, 쿠팡파이낸셜과 관련해선 위법한 '폭리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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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