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쿠팡 본사 관련 검사·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시무식을 진행하는 이 원장. /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19%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로 논란을 빚는 쿠팡파이낸셜을 두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자율 산정 기준"이라며 검사 전환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쿠팡 본사 관련 검사·조사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쳐 이 부분을 정밀하게 보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 금융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최고 연 18.9% 금리의 '쿠팡 판매자 성장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자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초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현장점검에 착수한 쿠팡페이에 대해선 "(쿠팡페이 측은) 결제정보 유출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연말에서야 민관합동대응단에 합류했다. 쿠팡, 쿠팡페이 간 크로스체크하는 형태로 살피는 중"이라고 전했다.


쿠팡 임원들의 주식매각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관합동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요청할 부분을 추리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도 금융사 수준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이 원장은 "쿠팡사태를 보면 전자금융업체의 경우 사이버 보안사고가 나면 제재 후 감독기구가 작동하지만 전자상거래업체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국민이 고통을 겪는 일이 반복되는데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까지 규율돼야 그나마 관리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에서 특정 건을 조사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및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기까지 대략 11주가 소요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때 3개월을 허송세월하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린다"고 짚었다.

이어 "새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