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자신 몰래 받은 대출을 공개하며 빚도 재산분할해야한다고 요구한 사연이 소개됐다./사진=이미지 투데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자신 몰래 받은 대출을 공개하며 빚도 재산분할해야한다고 요구한 사연이 소개됐다./사진=이미지 투데이


남편에게 이혼요구하자 자신 몰래 받은 대출을 공개한 사연자의 소개됐다.

빚은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이 가능하며 이혼할 때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이를 피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진 빚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산분할에 자신이 몰랐던 빚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고 결혼했다"는 딩크족 부부로 "평소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했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비 등의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서 생활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A씨에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는 틀어졌다. 이에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결혼 뒤 3억원의 빚이 생겼다"며 A씨가 모르는 대출내역을 공개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자신도 몰랐던 빚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생겨 상담소를 찾았다.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칭하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의 경우 대법원은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따라 부담한 채무는 공동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며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 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다"며 "남편이 혼인 생활 5년 동안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계산해도 60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비 주장을 방어하려면 공동통장 내역과 지출 명세를 제출해 남편이 빌린 3억원이 부부 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