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구타'로 조현병 갖게 된 군 복무자… 35년 만에 보훈 대상 인정
윤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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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의 잦은 구타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군 복무자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행정부(양영희 재판장)는 군 복무자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78년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돼 관측병으로 근무하던 중 1980년 5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부모 측은 자가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병 제대했다.
이에 A씨는 군 복무 중 겪은 심한 육체적 노동 및 사고와 폭행 등 육체적·심리적 외상 경험으로 정신질환이 악화됐다며 세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의 요구 시정 권고에 따라 2021년 보훈심사위원회에 다시 유공자 등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질병의 주된 발병 원인을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대 배속 전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조현병 관련 증상도 없었지만 1979년 초 훈련 이후부터 조현병 관련 증세들이 뚜렷해졌고 전역 이후 198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의료 기록을 봐도 '군대에서 구타당한 뒤 피해망상과 가족에 대한 폭력성 등이 나타났다'고 줄곧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복무한 전우가 선임병 구타 피해 사실을 확인서와 국민권익위 진술로 밝힌 바 있다"며 "당시 병영 문화에 비춰 구체적인 조사나 공식 자료의 작성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과 교육훈련 과정에서 조현병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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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