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지방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육박하면서 유급처리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규모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창민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지방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육박하면서 유급처리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규모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창민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지방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육박하면서 유급 처리 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규모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방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등록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총 147억5700만원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21억8000만 원)와 부산대(21억1300만 원)도 등록금 총액이 20억원이 넘었다.


이어 ▲충남대 19억8800만원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순으로 집계됐다.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될 경우 대학은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학생이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된다.


그러나 학칙에 따른 휴학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급 처리 될 경우 학생들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현재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방 국립대는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보류 중인 상황이다.

의대생 집단 휴학이 끝내 승인되지 않아 유급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한 의대생들이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이 쟁점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