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5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5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50대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휘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에도 반복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부하 여경에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해당 메시지를 거부했으나 계속해 이어졌고 결국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솔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준 점 반성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