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정씨의 모습. /사진=뉴스1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정씨의 모습. /사진=뉴스1


집단 행동에 불참한 의료인 1000여명의 신상을 유포하고 온라인에서 조롱한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을 다음달 22일로 지정했다.


정씨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이름·대학·소속 병원·진료 과목 등 개인 정보를 온라인 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기관은 정씨의 범행이 전형적인 온라인스토킹 모습을 띄고 있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달 20일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유사·모방 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 당시 정씨가 게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계는 정씨의 구속 결정에 반발한 바 있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21일 구속된 정씨를 '피해자'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며 "구속된 전공의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 관계자는 정씨 가족을 만나 회원들이 모금한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