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부친 전창수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전씨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전청조 부친 전창수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전씨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부친 전창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제2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지인 A씨에게 총 6회에 걸쳐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당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했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A씨를 알게 됐다.

범행이 발각되자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2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잠적하는 등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과 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을 유지했다.


아울러 전씨 아들 전청조는 지난해 3~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22명을 속였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