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이천시
이청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5년생~2005년생)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11월5일부터 20일까지 시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