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해운대구 '엘시티사태' 겪고도 '좌동 특혜성 개발'
저층 연립주택 부지서 고층 아파트로 용도변경 허용
천문학적 이익은 민간이 챙기고 비용은 지자체 부담
최명진 구의원 "전형적인 대장동식 사업구조" 비판
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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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의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명진 해운대구의원(국민의힘, 우2·3동)은 16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좌동 1360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옛 연립주택 부지 2만5874㎡에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4개 동(534세대)을 짓는 프로젝트로 지난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최 의원이 제기한 핵심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개발 이익의 분배 구조다. 최 의원은 해당 부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재 해운대 일대 신축 아파트 시세가 평당 3000만~4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민간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독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밀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 혼잡과 기반 시설 확충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이익은 민간이 챙기고 부담은 주민이 지는 전형적인 대장동식 사업 구조"라고 질타했다.
또 당초 저층 연립주택 용지였던 땅에 용도변경을 통해 29층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배경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특정 필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고밀 개발을 허용해 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 의혹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운대가 과거 엘시티(LCT) 사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만큼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핀셋 규제 완화'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주민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각종 심의 위원 제척 과정 등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행정 신뢰 훼손을 우려했다. 또한 사업지 인근은 이미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데다 인근 우3동 재개발까지 겹칠 경우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운대고와 해운대중 등 학교가 인접해 있어 통학 안전과 학습권 침해 우려도 크다.
최명진 의원은 "일부 절차가 부산시 권한이라 하더라도 최종 허가권자는 해운대구청장"이라며 "구청이 시 심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교통 대책과 공공기여 확대 등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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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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